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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8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3』(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2. 20.경 피고인 B 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서귀포시 E에 있는 F에 가 그곳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고, 같은 날 피고인 A의 G 차량에 탑승하여 위 F으로 이동한 뒤 그곳 하천에 있던 피해자 H의 소유인 자연석(가로 120cm x 세로 70cm x 높이 140cm)에 다가가 미리 준비한 코어드릴(원통 모양의 드릴날이 회전을 하면서 콘크리트나 바위 등을 뚫는 작업을 하는 기기)을 이용하여 자연석 주변에 구멍을 뚫어 자연석이 묻혀 있는 깊이를 확인한 다음, 위 자연석과 그 반대편에 있던 나무를 천으로 된 벨트로 연결을 하고, 위 벨트에 고리를 걸고 계속하여 차량에 설치된 체인블록[무거운 물건을 쉽게 끌거나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만든 체인(쇠사슬)이 장착된 도르래의 일종]에 쇠사슬로 위 고리를 연결하여 하천 밖으로 자연석을 끌어 당겨 채취하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자연석 1점을 절취하였다.

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의 관리보전지역(생태계보전지구)에서는 입목 벌채 등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F - 생태보전지구 2급, 2010. 7. 28. 지정]에서, 그 기재와 같이 자연석을 채취하면서 채취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 하천가에 있는 관리보전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던 조롱나무, 구실잣밤나무 등 나무 6그루를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톱을 이용하여 기둥을 잘라 벌채를 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7. 8. 16: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