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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1.31 2012고단1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11:15경 업무로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D교회 주차장을 정문 쪽에서 사회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뒤 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45경 안동시 F병원에서 다발성골절로 인한 저혈양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껏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 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