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10 2015가단21611 (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