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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802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과 피해 회사 사이에 서울 관악구 G 일대 특별계획 H구역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 회사의 부회장인 I에게 “특별계획 H구역 지주대표 5명이 있는데, 작업비로 1인당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토지 감정평가 비용, 측량비용이 필요하니 업무 추진비로 총 7,500만 원을 주면 한 달 내에 토지 매수 작업을 끝내고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무실 공과금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주대표들에게 지급하는 등 위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부회장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2. 9. 11. 7,5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1. 4.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미리 작성해 놓은 ‘부동산매매계약동의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도자 란에 J의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고,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 양식의 동의자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도장을 찍고, ‘행정행위 위임동의서’ 양식의 위임자 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동의서 1장, 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동의서 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