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115388

구상금

주문

1. 피고 C은 망 B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82,019,145원 및 그 중 181,486,475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주유소를 경영하던 망 B은 2015. 11. 16. 원고와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망 B은 대출기관에 대출금채무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신용보증책임에 기하여 대출기관에 그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원고에게 그 이행원금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한 보증료, 과태료, 확정손해금, 미수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D

나. 망 B의 대출실행 망 B은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11. 17.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만기일을 2016. 11. 16.로 하여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보증채무의 이행 1) 망 B이 2016. 8. 18. 주유소를 폐업하고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지체함으로써 2016. 9. 29.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은행은 2016. 10. 12. 원고에게 보증채무로 원금 180,000,000원, 이자 1,392,934원, 합계 181,392,934원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8. 망 B을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원금 180,000,000원, 이자 1,486,475원, 합계 181,486,475원을 변제하였다. 라.

기타 부수채권 등 1) 원고는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지급금으로 532,670원을 지출하였다. 2)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마. 망 B의 처분행위 1) 망 B은 2016. 6. 3. 친누나인 피고 A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망 B, 근저당권자 피고 A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