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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노3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은 2020. 2. 1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포함되어 있는 축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20. 2. 19.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20. 2. 17.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날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후 2020. 2. 20. 다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항소 취하 후 2020. 2. 20. 제기한 항소는 항소권 소멸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나(형사소송법 제354조),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써 함께 선고한다.

또한, 검사가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원심판결 전부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었으므로, 직권으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인 2020. 6. 19.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구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으나, 2020. 3. 26.자 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이 기재되어 있고(‘사실오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양형의 이유에 있어서 사실오인이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