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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19나67492

임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5. 10. 30. 피고의 전신인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하되, 피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의 총무로 선출되어 2016. 6. 30.경까지 피고의 자금의 지출, 관리 업무를 한 사람이다.

나. 임금체불 관련 진정사건 경과 1) 원고는 2017. 12. 22. 피고를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2018. 6. 18.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5. 12. 19.부터 2016. 6. 30.까지 기간 동안의 임금 11,129,032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2018. 11. 30.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업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추진위원회에 의해 근태관리가 이뤄지고 업무를 보고하는 등 그 지휘 감독 하에 근로를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로서는 급여 지급 책임 발생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 21. 그 항고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직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