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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7나30804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BMW 528i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는 2016. 11. 6. 15:30경 대구 수성구 내환동 부근에서 우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차 중이었던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의 후미 좌측 부분이 파손되어 리어엔드 패널, 리어 펜더, 트렁크 플로어, 트렁크 리드 등을 교체하는 수리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합계 15,317,34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차량의 외관이나 평소의 운행을 위한 기능적기술적인 복구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사고의 정도와 파손 부위 등에 따라서는 수리 후에도 외부의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안정성이나 부식에 견디는 내식성이 저하되고, 차체 강도의 약화나 수리 부위의 부식 또는 소음진동의 생성 등으로 사용기간이 단축되거나 고장발생률이 높아지는 등 사용상의 결함이나 장애가 잔존잠복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