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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합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재물 손괴 피고인은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연향 초등학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서 강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청 솔아파트 앞에 도착하였으나 택시 요금이 없어 E 파출소에 가게 되었고, 위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순천시 F에 있는 ‘G’ 을 운영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권유로 택시비 지불을 위하여 다시 위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7. 19:15 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를 타고 위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순천시 H에 있는 ‘I’ 세차장 앞 도로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식당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는 질문을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 우측으로 가면 된다.

그것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 막하 출혈 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깨뜨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자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도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게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갈비뼈 부분이 택시 운전대와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사건 당시 블랙 박스 파일 및 피해 사진 접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