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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49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4.경 위 사우나 1층 1140.04㎡ 중 10㎡ 부분의 매점에서, 위 D사우나의 임차인인 E과 위 매점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과 G이 진열해 둔 판매제품, 비품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전부 들어내고 피해자들의 점유 하에 있던 매점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초경 위 사우나 중 실면도방에서, 위 D사우나의 임차인인 E과 위 실면도방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면도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의 집기류와 비품 등을 전부 들어내고 피해자의 점유 하에 있던 실면도방을 피고인의 점유로 옮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G 진술부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