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범행경위 피고인 A은 이전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해준 동생인 피고인 B과 그의 친구 C, D 및 후배 E에게 답례의 의미로 2016. 1. 8.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사 주었다.
한편 피고인 A과 같은 H연합회 회원인 I은 위 연합회 회장단들과 모임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연합회 회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연합회 문제를 이야기하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같은 연합회 회원인 K이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하여 위 J, I 등과 함께 위 G주점 앞으로 갔는데, 위 G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과 위 J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중 위 E가 위 J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따지다가 시비가 붙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8. 00:50경 위 G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인 위 I(37세)으로부터 위 E와 피고인들이 주먹으로 수회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E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위 D과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M이 위와 같은 폭력을 제지하고 위 E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장 M에게 “씨발놈아, 왜 잡아가노”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경장 M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경장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