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4 2015고단360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14:00 경 부천시 오정구 B 101호에서, 피해자 C(23 세) 과 피고인의 친구 D가 다툰 일에 관해 피해자에게 “ 왜 D에게 말을 함부로 하냐,

씨 발 놈”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 너는 끼지 마라” 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며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찰과 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때리다가 피해자와 D로부터 제지 당하여 소파에 앉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에 미리 구입하여 준비해 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1cm, 날 길이 12cm )를 가방에서 꺼낸 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거누면서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사진, 압수 증명,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