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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5노29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5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비록 피해 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지점과 불과 몇 미터 떨어지지 않은 곳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밖의 도로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무단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약 7,400만 원을 합의 금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