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2.20 2019고정1171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2015. 12. 31.경 위 C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인 메틸에틸케톤이 25~32% 상당 함유된 ‘U-38’ 90kg을 불상자에게 소매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4. 18.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유해화학물질 메틸에틸케톤이 25%이상 함유된 ‘U-38’, ‘530’, 'SK-1' 제품, 합계 10,290kg 상당을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유해화학물질 거래내역, 전표조회, 출고 현황, 기간별 판매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