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39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5:45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택 2층 작은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에 있던 낚시가방 등에 옮겨 붙은 후 벽과 천정을 거쳐 거실, 부엌 등 D(여, 59세)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 2층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화재현황 조사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현장 및 현장주변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모습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D와 다투고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범행 대상 주택을 수리하여 살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동거녀 D가 술에 취하면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화가 나 전화로 D에게 “씨발, 집에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방화 대상 주택은 피고인과 D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