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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8 2018고정186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2:15 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6 세) 이 운행하는 E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미는 등 폭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고 있던 담뱃불에 피해자의 얼굴이 닿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62 조,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