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12.12 2019구단64665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4.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C(주) D광업소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17. 12. 16.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22. 원고에게 ‘광업종사자로 오랜 기간 소음에 노출되었으나 고령의 연령에 의한 청력손실(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해 현재의 난청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미흡하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난청은 탄광 작업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에 의한 감각신경의 손상으로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기간 가) 원고는 C(주) D광업소에서 1974. 6월경부터 1980. 3월경까지 굴 진 업무를, E광업소에서 1985.경부터 1989. 3월경까지, F탄광에서 1989. 10월 한 달 간, G광업소에서 1990. 9월경부터 1990. 12월경까지, H에서 1991. 1월경부터 1992. 9월경까지, I에서 1992. 11월경부터 1994. 6월경까지, J에서 1994. 11월경부터 1994. 12월경까지 각 채탄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각 업무별 소음 수준은, 피고의 2016. 1. 14.자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의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에 의하면 채탄 86.99dB, 굴진 91.10dB 이고, 2017. 8.자 소음성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