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2039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4.부터 2019. 9. 28.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7. 4.부터 2019. 9. 28.까지는 연 2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