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24011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와 C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는 부부 관계인 사실, 원고는 2019. 2. 9. C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C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 C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관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피고가 C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임대인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2020차전120541), C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소로 제기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공동임대인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