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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노4174

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휴대 폰( 갤 럭 시 알파, G)...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각 강요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113』 제 1 항 기재) 피해자 H가 문 신한 2016. 4. 25., 2016. 4. 27., 2016. 5. 5. 경 피고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협박이 반복적으로 행하여 진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위 문신을 자발적으로 하였을 뿐 피고인이 강요한 사실이 없다.

나) 유사 강간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113』 제 2 항 기재) 피고인이 2016. 5. 11. 경 피해자와 구강 성교를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구강 성교는 피해자와 합의 후 이루어졌고, 위 구강 성교를 위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은 없다.

다) 공갈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113』 제 3 항 기재) 피고인이 2016. 5. 2. 경부터 2016. 5. 13. 경까지 피해자한테서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자발적으로 건넨 것일 뿐 피고인이 폭행 협박하여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없다.

라) 강요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165』 제 3 항 기재)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사진과 동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각 강요의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2016 고합 1113』 제 1 항 관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속적인 폭행과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문 신하라고 요구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폭행 등의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는 2016. 4. 25. 과 2016. 4. 27., 2016.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