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0. 23:10 경 부산 금정구 구서 동에 있는 병 천 순대 국밥 앞길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두구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부산 영업소 앞길까지 약 4 킬로미터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4% 의 주 취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 취 정도가 매우 중하다.

또 한 피고인에게 2004년 및 2014년에 각각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