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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9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30. 01:00 :35 경 회원으로 가입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 (B, C, D, E) 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 더 블지 명의 기업은행계좌 (11414542104013) 로 100,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08. 13.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실제 돈과 호환 가능한 위 사이트의 사이버 머니 충전을 위하여 합계 금 17,130,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의 각 계좌들 로 입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입금 일 시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F, 603호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홀수 또는 짝수에 배팅을 하여 이를 맞추면 1.95 배당을 주는 일명 ‘ 사다리’ 게임 등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를 예상하여 5,000원 내지 400,000원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또는 위 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각각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도박계좌 전체 거래 내역 및 범죄 일람표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