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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26 2014고단13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01:40경 안양시 냉천로 83 늘푸른놀이터 옆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40세)에게 다가가 횡설수설 말을 걸어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유리 파편이 눈을 찌르게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방어하는 피해자를 향해 다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턱 부위를 찔리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상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이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동기나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