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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1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군산에서 ‘C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새 주점을 개업할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위 주점을 운영해도 별다른 소득이 없고 두 사람 모두 가진 재산이 없었으며, 특히 B은 이미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상황이라, 두 사람 모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주점 개업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 및 D과, 피고인이 마치 소득이 있는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작업을 한 후 피고인을 대출명의자로 한 대출을 여러 곳에서 받아 나누어 가지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몇 차례만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과 B은, 피고인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실은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지 않음에도 실제 존재하는 업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군산시 F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기를 설치하였고, B은 금융기관에서 걸려오는 재직 확인 전화를 받기 위해 위 사무실 전화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결시켜 두고 피고인이 근무한다는 대답을 하기로 하였으며, D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을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금융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작성하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을 통해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E’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