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2 2013고단3061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5. 00:10경 부산 남구 용호동 51-2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5. 00:1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차량과 교행 하는 과정에 피해자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대로 도망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차문을 손으로 잡고 피고인에게 하차 할 것을 요구하며 운전대를 잡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가속페달을 밟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5m 끌고 가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상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6년에 벌금형을 받은 1회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