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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7.24 2019가단1384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기산일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