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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25.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소재 'C식당' 앞 노상에 '러브 푸쉬' 크레인 게임기 2대,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 같은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하여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