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2.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5.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8 고단 1848]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17:5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 위와 같이 F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이 느리게 주행한다는 이유로 다른 차 운전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53 경 위 장소에서 이를 신고 받고 출동한 인천 논 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00 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2586] 피고인은 2018. 3. 18. 00:3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977-7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