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1326 | 부가 | 2003-10-22
국심2003서1326 (2003.10.22)
부가
기각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OOOOOOOOOO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12.2 OOOO시 OO구 OOO OOO번지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OOO서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참숯매트 등 잡화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02.1.3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1년 2기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의 처리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OOO,OOOO원을 매출누락하고 OO,OOOO원의 과다매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2.12.23 사업자등록상명의자인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5 이의신청을 거쳐 2003.4.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현재 31세로 부산시에 소재한 OO대학교 사진학과를 1999.8.24 졸업한 이래 특별한 소득없이 작품활동에만 전념하고 있는 자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지식이나 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는 형식상의 대표자이며, 청구인의 매형인 청구외 신OO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후 사업을 영위해 온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신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신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대표자일 뿐이고 실질사업자는 신OO라고 주장하나, 신OO는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잡화 등의 도매업을 영위하는 OO산업(OOOOOOOOOOOO)이라는 업체를 경영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의 결격사유가 없었던 반면, 청구인은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신OO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닌 신OO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12.2 청구인의 주소지에 쟁점사업장을 개업하여 2002.1.3 폐업하였으며 사업기간동안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등 제반 사업관련 업무를 처리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1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 조사를 실시하여 매출과소혐의자료 OOO,OOOO원과 매입과다혐의자료 OO,OOOO원을 확인하고 2002.12.23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OO원을 재경정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처리복명서 및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일 현재 31세로서 부산시에 소재하는 OO대학교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작품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매형인 신OO가 처남인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청구인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실질사업자인 신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이사가 신OO로 등재되어있는 주식회사 OO산업의 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의 OO은행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OOOOO), 신OO의 각서 및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양OO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결손처분자이고 쟁점사업장을 폐업한 후 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연락이 불가능한 사실이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및 청구인의 심판청구 불복이유서에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신OO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OO산업이 해산간주되어 신OO의 이름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처인 고OO(청구인의 누나)의 명의로 화인이라는 업체를 영위하다 폐업하였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 및 관련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특히 쟁점사업장 개업일인 1999.12.2 신OO는 OO산업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신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통장의 2000.10.20~2001.12.17 입출금 내역사본을 제시하였는바, 동 입출금 사본 중 1회 거래금액이 OOO원 이상의 입출금액만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2000.2확정~2001.1확정)과 비교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으며 2000년 2기확정의 경우 매출액은 OOOO원이나 입금액은 OOOOO원이며 매입액은 OOOO원이나 출금액은 OOOOO원이 되는 등 입출금 내역과 사업거래 내역의 차이가 많으므로 실제 사업과 관련한 입출금 내역인지가 불분명하다.
(OOOO O OOO)
(라) 청구인은 실질사업자라는 신OO의 각서(2002.3.20) 및 확인서(2002.12.4),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참여하였다는 양OO이 작성한 신OO가 실질사업자라는 사실확인서(2003.5.30)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는 심판청구일 현재 국세결손처분자이며 행방불명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쟁점사업장 개업당시 OO산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수 없는 결격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제 자매 등이 동일 업종의 사업에 수회에 걸쳐 참여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신OO가 단독으로 모든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사용하였다는 OO은행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 매출액과 차이가 많아 쟁점사업장의 운영과 관련한 통장거래내역인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신OO의 확인서, 각서 및 양OO의 사실확인서 외에 달리 신OO가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 신고납부한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