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485 | 부가 | 2006-12-21
국심2006중2485 (2006.12.21)
부가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위 사업장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OOO(대표 서OO, 이하 “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건물 증축공사용역은 청구인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고, OOOO이 자체적으로 영위한 사업의 일환이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4.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416,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증축·리모델링하여 모텔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쟁점건물 증축공사 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다 자금이 여의치 않아 쟁점건물을 증축공사 시공사인 OOOO에 매도하였고, 그 후에도 OOOO 서OO의 요청으로 청구인 명의의 건축허가나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아 OOOO에 교부하였던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지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쟁점건물 증축공사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서OO임에도 동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합의각서, 약정서, 통장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9.25. 신OO, 한OO과 쟁점건물의 1/3지분씩을 각각 취득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건물 증축허가를 받은 후, 2003.7.16. 쟁점건물 증축공사 시공사인 OOOO 대표 서OO에게 쟁점건물을 매도한 사실, 청구인은 2003.11.10. 서OO과 사이에 서OO이 대출을 받아 잔금 1,820,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당초 계약과 달리 서OO이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완공한 후 대출을 받아 잔금 1,820,000천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이와 동시에 서OO 또는 타인에게 이전등기서류를 제공하기로 하며, 서OO이 원하면 언제든지 건축허가 명의변경 등에 협조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증축공사 진행 중이던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서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4.12.3. 관련 매입세액 70,000천원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아 서OO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서OO에게 양도된 후부터는 서OO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건물 증축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위 사실 및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서OO에게 양도한 후에는 청구인이 OOOO로부터 쟁점건물 증축공사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건물 증축공사 용역의 공급받는 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이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의하여 관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12월 21일
주심국세심판관 임 성 균
배석국세심판관 이 도 호
서 희 열
곽 태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