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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24 2014가합800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 강북구 M, N에 있는 O아파트 제101동 및 상가동 제지하층 제101호, 제108호, 제113호, 제11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따라 2013. 3. 29.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후 채권자 P의 신청에 따라 서울북부지방법원 L로 위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K, L(중복)}에서 2014. 11. 26.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과 그 이자 등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을 2,139,381,403원으로 정한 다음, 소액임차인 Q에게 15,000,000원, 압류권자(당해세) 서울특별시 강북구에게 43,081,820원,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2,081,299,583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금 중 각 15,000,000원에 관하여 이의하였고, 같은 해 12.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R를 운영하고 있던 S으로부터 원고들은 R의 공용실 일부, 여탕 내 일부를 각 임차하여 화장품판매, 미용실, 세신(목욕관리사) 영업 등을 한 임차인들이다.

나.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각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각 임차 부분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와 같이 원고들이 각 임차 부분에 대한 도면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줄곧 사우나로 운영되어 왔고,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체적 용도와 면적 등을 기재하였는바, 위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