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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5 2016노124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200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종업원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가짜 상품을 진품으로 오인하고 구매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정당한 상표권자로부터 정당한 가격에 정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권익까지 해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제조ㆍ공급하거나 보관한 가짜 상품의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상표권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범행 규모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1항 7행의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은 ‘마음먹고’의, 같은 행의 ‘고용하여’는 ‘고용한 후,’의, 제1항 11행의 ‘하기로 하였다.’는 ‘하기로 모의하였다.’의, 제1항 마지막 행의 ‘공동하여’는 ‘공모하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