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67543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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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 12.경 당시 조흥은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후 신용카드대금(원금 기준 2,6656,938원)을 연체하였는데, 조흥은행은 2002. 10. 31. 진흥저축은행에게, 진흥저축은행은 2011. 6. 1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6. 1. 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채권이 원금 2,665,938원, 이자 9,343,496원 합계 12,009,434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5467543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15.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5하단6303 파산, 2015하면6306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6. 7. 면책결정을 받고, 2016. 6. 22.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면책사건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당시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