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말소절차 인수청구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17. 접수...
1. 인정사실
가. E은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E은 2015.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G아파트 H호”, 대출약정금액란에 “이천팔백만 원(28,000,000원)”, 신청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E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E은 위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F 제휴업체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론 신청에 대해 A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 명의로 L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1대(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기재와 같이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시에도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A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중고차론 신청서도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2,800만 원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