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10596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말소절차 인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산시 차량등록사업소 2015. 7. 1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2017.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래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 E은 2015. 7. 1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 중고차론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고객 성명란에 “A”,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G아파트 H호”, 대출약정금액란에 “이천팔백만 원(28,000,000원)”, 신청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A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E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를 1부를 위조하였다. E은 위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F 제휴업체인 ‘J’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E은 위 기재 일시, 장소에서, 중고차론 신청에 대해 A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 명의로 L 그랜드카니발 자동차 1대(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말하고,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 구입대금 2,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기재와 같이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해자 F 주식회사 담당 직원과 전화통화 시에도 마치 자신이 A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A으로부터 자동차 구입이나 대출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중고차론 신청서도 E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주식회사 대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2,800만 원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 지급하게 하고 자동차 대금 납입 의무를 면하여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