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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나541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7. 13. 피고 학교법인 풍생학원(이하 ‘풍생학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인 강원 횡성군 U 임야 10,047㎡, V 임야 36,632㎡, W 임야 60,000㎡, X 전 5,904㎡, Y 대 575㎡, Z 전 229㎡, 같은 리 전 16,90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풍생학원에게 계약금 6,00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 풍생학원이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고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피고 C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통모에 의한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이거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풍생학원은 원고에게 2005.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풍생학원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가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 풍생학원을 상대로 2005.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및 피고 C를 상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