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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2나42903

지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F, J, L에 대한 부분을 환송 후 당심에서의 감축확장 및 추가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5, 갑 제5, 6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내지 5, 을 제48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AP는 1983. 6. 29.경 서울 용산구 AL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1984. 12. 7.경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지 중 AP 소유의 267.5/1514 지분에 관하여 1984. 12. 31. 서울서부지방법원 용산등기소 접수 제93737호로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서울신탁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와 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8. 27. 위 등기소 접수 제25982호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이라 한다)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대지 중 AP 소유의 302.2/1514 지분에 관하여 1986. 10. 14. 위 등기소 접수 제64411호로 서울신탁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등기와 설정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관하여 2004. 10. 18. 위 등기소 접수 제30308호로 이노서울제일차유동화전문 앞으로 2003. 6.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 중 AP 소유의 331.47/1514 지분(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경매절차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