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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9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21:0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62세)이 자신과 알고 지내는 남자와 춤을 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