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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649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제1원심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 징역 1년, 제2원심: 징역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제1원심 배상신청인 B에게 24만 원을, C에게 4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배상명령신청 취지와 같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도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