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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가단214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14. 3. 24.부터 2014. 10. 15.까지 피고에게 27회에 걸쳐 합계 19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34,16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55,840,000원(= 190,000,000원 - 34,1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