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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02 2014구합1455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B은 1983. 12. 1.경부터 1989. 9. 30.경까지 C에서 채탄부로, 1990. 1. 5.경부터 1991. 2. 13.경까지 D에서 채탄부로, 1995. 10. 26.경부터 1995. 11. 12.경까지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계룡건설산업’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02. 2.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경도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받다가, 2013. 6. 15.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D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B의 D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2. 2. 14.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1,384.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 라.

원고는 D이 아닌 최종 사업장인 계룡건설산업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

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D이 계룡건설산업보다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B의 진폐증 발병 당시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B이 최종적으로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계룡건설산업이고, 피고의 내부사무 처리준칙인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역시 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