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25 2013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3 21: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이천시 신둔면 용면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대림 무등록 50cc 텍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24. 23:5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이 신고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한 사실로 E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한 뒤 위 가게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음주 걸렸어,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