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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85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및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히 그 시·도당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에 정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검사)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우재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란 당해 선거구민의 가족·친지·친구·직장동료·상하급자나 향우회·동창회·친목회 등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250 판결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847 판결 등 참조), 비록 정당의 시·도당 당직자 또는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그와 같은 직책을 맡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그 시·도당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내의 선거구민들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당해 선거구민과 일정한 혈연적·인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선거구민의 의사결정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혈연적·인간적 관계의 유무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용담 박시환(주심) 박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