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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42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23:4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아트센터로 130 백운초등학교 앞길까지 B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