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3.20 2011누33572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1. 6. 19. 의결 제2011-081호로 원고의 아래와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4억 3,400만 원의 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플루엔자 백신(Influenza Vaccine, 이하 ‘독감백신’이라 한다)을 제조ㆍ판매하는 원고를 포함한 8개 제조사 2005년에는 주식회사 녹십자(이하 ‘녹십자’라 하고, 주식회사 상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식회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를 제외하고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7개 제조사만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하였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독감백신 수급 관련 회의 전후의 모임 등을 통해 질병관리본부 수요 독감백신의 납품가격과 납품물량을 협의하여 정하고(이하 ‘이 사건 공동행위’라 한다), 그 협의 결과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독감백신 조달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존재 1) 원고 주장 원고는 정부조달 독감백신 조달계약 전에 다른 독감백신 제조사와 공동으로 납품물량과 납품가격을 협의하여 정한 적이 없다. 2) 재판상 자백의 성립 재판상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것 외에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4288, 84295 판결 등).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자신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른 독감백신 제조사와 공동으로 정부조달 납품물량과 납품가격을 합의하였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후 201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