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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가합1051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가.

인천부평구B,201호건물을명도하고,

나. 8,440만 원및이에대하여2015.3.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2. 1.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대하면서 차임은 매월 말까지 지급받되, 체납된 경우 연 20%의 비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차례 갱신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1) 피고는 2015. 3. 27. 당시 차임 8,440만 원{= 2012. 2.분부터 2015. 2.분까지 37개월분 44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 37개월 - 원고가 자인하는 변제 금액 합계 7,840만 원)을 연체하였다. 2) 원고는 2015. 3. 27.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콜라텍’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5. 3. 27.자 해지 통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원고는 연체 차임 8,4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3.31.부터다 갚는 날까지약정이율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 상당액으로서 2015.4.1.부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