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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3노11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옷의 가슴 부분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밀쳐내려 하였으나 힘이 되지 않아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피고인이 밟아 죽인다고 하여 죽여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뒤로 버티었고 자신에게 죽여보라고 말하며 대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부분 일치한다.

또한 상해진단서 및 범행 직후 촬영된 각 사진(증거기록 13~15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었던 상의의 가슴 부분이 찢어져 있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멍이 들어있는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 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좌상 등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피고인의 손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일부 잡히거나 또는 적어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반복적으로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멍이 들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다투는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