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422,258,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3.부터 2018. 1. 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12.경 의사 면허를 가진 B와 사이에 B로부터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되 B에게 월급 및 명의대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B 명의로 2011. 4. 3. 부산 사하구 C 지상 건물에 ‘D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이라는 병원을 개설하여 2013. 9. 2.까지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이루어진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2011. 4. 3.부터 2013. 5. 21.까지의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비로 합계 422,258,85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671호로 기소되어 2017. 1. 10.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2017노57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4. 26.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66조 제1항 제2호, 제87조 제1항 제2호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자격을 의사 등으로 한정하는 한편,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면허자격의 정지사유로 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정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은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