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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2 2014가단52828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D에게 3,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5, 갑9, 갑11의 1, 2, 을나1, 을나4, 을나5, 을나6, 을나7, 을나9의 1, 2, 을나10의 1, 2, 을나11, 을나12, 을나13의 1, 2, 을나14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G과 피고 E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G은 2013. 9. 30. 피고 E과 오산시 H 블록 건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5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E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맡기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E의 공사하도급 피고 E은 원고 B에게 지붕공사를, 원고 C에게 미장공사를 각 하도급하였고, 원고 D에게 공사대금 1,450만 원으로 정하여 씽크대설치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다. 피고 E은 원고 B에게 1,300만 원(2013. 12. 30.에 300만 원, 2014. 1. 25.에 500만 원, 2014. 6. 3.에 500만 원), 원고 C에게 500만 원(2013. 11. 30.에 200만 원, 2014. 1. 17.에 300만 원), 원고 D에게 1,100만 원(2014. 1. 30.에 100만 원, 2014. 6. 6.에 500만 원, 2014. 6. 11.에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 E과 F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1) 피고 F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이 필요한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E에게 2014. 1. 7.에 3,500만 원, 2014. 1. 21.에 5,000만 원, 2014. 1. 22.에 3,500만 원, 2014. 2. 27.에 3,200만 원 등 합계금 1억 5,200만 원을 빌려주었다.

(2) 피고 E은 2014. 7. 23. 피고 F과 사이에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1목록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억 4,600만 원을 피고 F에 대한 2억 6,000만 원의 채무 중 일부 변제를 위하여 피고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의 채권양도통지가 2014. 8. 21. G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E의 약속어음발행과 피고 F의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