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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8 2016가합1158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3.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망 C에게 합계 2억 400만 원을, C는 2012. 2. 6.부터 2012. 2.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돈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돈을 합하여 합계 2억 2,92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C는 원고로부터 담보제공을 요구받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피고에게 알렸는데, 이후 원고, 피고 및 C는 2012. 2. 16. 피고 소유의 진주시 D 대 186㎡ 및 E 대 202.1㎡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675호로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2. 16.(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자)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2억 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대한 확인 및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은 C가 임의로 마친 등기로서 채권자인 C가 아닌 원고가 근저당권자로 등재되어 있어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이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5. 8. ① 위 가.

항 기재 금전거래 내역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승소판결을, ② 이 사건 근저당권은 C가 임의로 마친 등기가 아니라 원고, 피고 및 C 사이에 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위 근저당권은 유효하므로 근저당권말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13. 12. 20. 선고 2013나1702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