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120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3. 2. 04: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3 세) 이 일행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며 걸어가자,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 야 개새끼들 아 씨 발 새끼야, 여기가 니 네 동네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